토탈존

" 선사용자의상표등록 "에 해당되는 글 1건

  1. 상표상호등록??

상표상호등록??


상표를 사용할수 잇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대리운전 사무실을 차릴려고 하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잇어    그이름을 같이 사용할수 있는지....

-------------------------------------------------------------------------------

re: 상표상호

isomail (2007-07-15 12:35 작성))

서비스표(상호)등록의 기준------기존 업체가 있음을 기준으로(기타 요건은 제외)

 

-서비스표의 등록에 있어서 기존의 업체의 유,무가 서비스표의 등록기준이 아닙니다.

-기존의 동일명칭을 상호로 사용하는 대리운전업체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여도,

만약 이들이 서비스표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가 상호등록하는데는 상관은 없습니다..

상표권과 권리설정

-상표 또는 상호는 내가 사용하는 상표 또는 상호가 누구의 상품 또는 서비스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상표 또는 상호를 등록한 후에 나만 그 상표(상호)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님의 욕구(상표출원)과 특허청의 심사( 상표의 등록요건)요건을 통과하여야만 독점권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선사용자의 상표가 상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만약 이미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상표(상호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테면 상호를 "퀵대리운전"으로 하는 경우- 이는 "손님을 아주 빨리 목적지 까지 데려다 준다"는 성질과 효능표시에 해당하여 등록 받을 수 없는 것임.) 하여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상호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니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행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퀵대리운전"으로 하였다 하여도 상관없이 누구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고 사용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경우로써, 만약 귀하가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상호)가 상표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이고, 기존의 업체에서는 상호등록을 하지않은 경우,

-----귀하가 상호(서비스표)등록출원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 독점권을 가질 수 있고,,

-----다만,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상표권자(귀하)보다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여 이미 사용하고 있는 업체이니 선사용자의 지위에 있을 것이고, 이 경우, 귀하는 선사용자에 대하여 상호사용의 중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권리가 미치는 경우로는, 귀하가 상표권을 등록한 시점이후에 귀하의 등록 서비스표와 동일한 상호(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자에대하여는 당연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점을 참고하시구요..

--------------차라리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상표)의 표장"을 쪽지 또는 멜로 보내주세요.. 검색하여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지요..

**아님 다음 방법으로 본인이 직접확인**

http://dets.kipris.or.kr/dets/loin1000a.do?method=loginTM&searchType=A

에 접속(특허정보원)

상표명란에---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명 입력

상표분류란--"대리운전"은 서비스분류 제39류07군(국제상품분류 제7판, 8판동일함),구 한국분류 제112류 07군에 해당되므로,

-------------------상품분류란에 39+112 를 입력한 후,

최하단으로 드랙하여 "검색"을 클릭하게 되면,

귀하가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상호)와 관련한 선행상표가 모두 나옵니다..

이 선행상표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상표등록의 가능성"을 타진 하시던지요...

-------------------------------다소 장황하여 졌으나, 잘 보시면 이해는 되실 것입니다


2009/04/01 10:25 2009/04/01 10:25
top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