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과 동바리의 해체시기
콘크리트틀 타설하고 양생기간을 거쳐 설계강도가 충분히 발휘된후 거푸집과 동바리를 철거하면 좋으련만 현장에서는 이문제로 항상 고민이 생긴다.
가설재의 재활용은 공사원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한정된 수량의 가설재로 공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공정싸이클 즉 공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공기가 지연되지 않고 콘크리트의 양생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가설재를 원활하게 재활용할수 있을까?
우선 시방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별로 설계자가 작성한 시방서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비전문적인것이 많아서 참고할만한것이 거의 없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하고 대한건축학회에서 발간한 '건축공사표준시방서'를 보면
1)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은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0kgf/cm2이상에 도달하였거나
- 평균기온이 10도이상이면 다음표의 기간이 경과한때로 하고 있다.
표)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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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기온 |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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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도(섭씨) 이상 |
2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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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도(섭씨) 미만 |
3 |
6 |
8 |
2) 반면 보밑 또는 스라브밑의 거푸집널과 동바리는 원칙적으로 설계강도에 100% 도달한후 해체할수 있다고 하면서 해체가능한 압축강도는 최저 120kgf/cm2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위의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1)의 경우 건축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보통 콘크리트는 18-24시간후면 50kgf/cm2의 강도는 발현된다. 그렇다면 표의 재령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전에는 24시간이 경과하면 해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었던걸로 기억한다.
2)의 경우에는 혼선이 있는데 우선 건축공사현장에서 시용하는 구조용 콘크리트가 120kgf/cm2이하의 설계강도는 없다. 이 또한 비현실적인 규정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의 설계강도에 관계없이 120kgf/cm2이상이 발현되면 해체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된다.
다음에는 우리나라 주택건설 건축공사 기술의 표본이라고 할수 있는 주택공사의 시방서를 찾아보자. 훨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거푸집과 동바리를 구분하여 서술된다.
1) 거푸집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면서 앞의 재령에 대한 규정도 추가되어있다.
- 기초, 기둥, 보옆, 벽체 : 24시간 양생한후 50kgf/cm2이상
- 슬래브, 보하부 : 설계강도의 2/3 단, 140kgf/cm2
2)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설계강도에 100%도달한때로 규정하면서 100%도달하기전에 해체할 경우에는 중간보조판(Filler)을 28일동안 2개층 유지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장 능률적인 가설재의 전용을 위한 해체시기를 검토해 보자
우선 기초, 기둥, 보옆, 벽체의 경우 주택공사의 시방서에 '24시간 양생한후'라는 규정이 걸리긴 하지만 50kgf/cm2의 강도는 전술한바와 같이 18시간이 지나면 발현되고 있으므로 콘크리트타설후 익일에 거푸집 해체가 가능하다.
슬배브와 보하부의 경우는 샘플로 강도시험을 실시해서 설계강도의 2/3 또는 140kgf/cm2가 발현되는 재령을 확인하여 콘크리트타설후 몇일후에 거푸집널의 해체가 가능한지 결정하면 된다. 이경우 계절에 따라 재령이 틀려지므로 계절별로 강도시험을 실시해야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또한 동바리의 경우에는 100%의 강도가 발현되어야 하고 해체후라도 슬래브상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설계하중보다 훨씬 큰 작업하중이 가해지므로 동바리를 존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몇개층에 걸쳐서 동바리를 존치해야하는 아파트공사현장에서는 휠라써포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사용하고 있다. 휠라써포트 배치와 존치방법에 대해서는 감리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휠라써포트를 사용하더라도 거푸집널의 존치기간은 준수하여야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