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자이너 윤리 실천조항
제1조 (디자인 공익성)
산업디자이너는 생산(기업)과 인간(소비자)사이를 연결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지를 위한 디자인의 공익성 추구를 지상의 직업적 관심사로 삼는다.
제2조(디자인의 환경성)
산업디자이너는 생산에서 유통, 사용 그리고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전 생명주기에 걸쳐 환경성을 주요 디자인 요소로 삼아 디자인 결과에 따른 환경에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제3조(디자인 문화의 육성)
산업디자이너는 디자인의 건전한 실행에 의해 창출된 제품,환경 그리고 서비스를 통하여 당해 사회의 문화적 동질성을 복돋우는 한편,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추구하며 궁국적으로 세계문화 창달에 이바지 한다.
제4조(디자인 전문성)
산업디자이너는 의뢰인과 고용주에게 디자인 전문성을 유지하여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고품격의 디자인을 제공한다. 이를통해 믿을 수 있는 대행자로서 경재적,기술적 그리고 전략적으로 의뢰인과 고용주의 이해에 봉사함은 물론 윤리적으로 건전한 사업목적을 충족시킨다.
제5조(디자인 책임성)
산업디자이너는 의뢰인과 고용주가 보증된 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약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설정하며,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아래 예상되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책임을 가지고 직무에 임한다. 특히 디자인 개발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규 또는 당해 디자인 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제6조(디자이너 명예와 품위)
산업디자이너는 직무상 명예와 품위를 보전하여 자유경쟁 아래에서도 덤핑이나 과다경쟁을 하지 않음으로서 다른 산업디자이너와 공정하게 경쟁한다.
제7조(직업적 개발)
산업디자이너는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맞추어 필요로하는 전문분야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디자인의 수월성 추구와 더불어 전문영역을 확장하는 등의 직업적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제8조(디자인 공공성)
산업디자이너는 공공기관의 산업디자인 관련 각종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산업디자인서비스의 해택에 대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산업디자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높인다.
사단법인 한국 산업디자이너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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